수고하십니다.
작년 여름부터 회사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20%삭감한 후 계속 9월부터 지금까지 야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자는 것이었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야근이 계속되며...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출근은 8시에 하며 퇴근은 오후 10시 이후에나 겨우 눈치보며 합니다. 어떤날은 새벽 4시까지 하기도...
그래서 받은 한달 시간외 수당은 77,000 정도입니다.
수당으로 받은 시간계산은 2시간 정도더군요. 일단 이정도 입니다.
이런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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