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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돈을 받아네는 방법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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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9 19:5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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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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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돈을 받아네는 방법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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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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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덕님의 질문에 의하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궁
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형사적, 민사적인 방법이 가능합니다. 먼저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가
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조정덕님에게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없이 갚겠다고 하면서 조정덕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친구 여동생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친구 명의의 건물에 전세계약으
로 준 것입니다. 친구 여동생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담보의 제공으로 본다면,
친구 명의의 건물에 전세보증금으로 준 것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고 사
정에 의해 부도가 났으며 고의적으로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고 친구가 주장한다면 사
기죄의 성립이 불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친구 여동생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내용, 전세보증금의 내용, 차용증등을
확인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위의 경우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민사상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덕님은 돈을 빌려줄 당시
3000만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에 기재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고도 근저당권에 기하여 친구 여동생 명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매에 의해 조정덕님이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으로 준 것이라면 이
에 대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지금이라도 친구의 재산상태를 파악해 보시는 등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
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덕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추측에 의한 답변을 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즉 "차용증의 내용", "전세보증금으로 돈을 준 내용"등에 대
해 기술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조정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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