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월 14일이 전세 만기 입니다. 최고장을 보낼려고 하다가
주인의 해주겠다는 이야기만 듣고 최고장을 보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1.
2월14일날 만약에 주인이 그런이야기를 한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최고장을 보낼경우는 언제정도에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월 전부터 저의 이름으로 부동산에 물건을 내 놓았지만, 주인이 가격을
깎지 않겠다고 해서 집이 안나갔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가격을 깎아서
집을 내 놓았지만, 아직은 안나간 상태입니다.
질문 2.
만약에 주인이 저희가 만기일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최고장등의 문서)
가 없어서 그냥 연장으로 알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은것 등이 증거자료가 될수 있는지요?
질문 3.
집주인은 지금 저희에게는 아직 집을 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집주인이
딴 사람과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경우 저희는 그 계약에 맞춰서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그렇게 되면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 되므로 제대로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 지거든요)
몇가지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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