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의 경우 기존의 물건 대금에 대해 상대방이 귀하를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보
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계약 당
시 계약서에 권리금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권리금의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를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서를 가지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신다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만약 방문하시는 경우 본변호사나 민사 담당인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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