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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팬시점을 인수 하는과정에서 ...제발 ...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1-24 14:51:15
추천수 8
조회수   814

제목

문구 팬시점을 인수 하는과정에서 ...제발 ...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위의 경우 기존의 물건 대금에 대해 상대방이 귀하를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보



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계약 당



시 계약서에 권리금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권리금의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를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서를 가지고 본 사무실에 방문하신다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만약 방문하시는 경우 본변호사나 민사 담당인 박성호 실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82-2100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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