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인터넷사이트에서 얼떨결에 주문한 책을 추천할까 합니다.
유태인출신인 법대교수이자 인권 변호사인 앨런 M.더쇼비츠라는 사람이 쓴 "최고의 변론"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법정드라마를 볼때 항상 느꼈든 부분이 악의 화신인 범죄자를 옹호하든 변호사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원칙과 반론을 통해서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이 겪었든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미국의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자신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몇몇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1. 보로파크 컨넥션
70년대에 유태인 극렬세력인 유대인 방위연맹(JDL)이 소련의 유태인 차별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뉴욕의 러시아 공연단체 초청 공연 단체 사무실에 폭탄테러를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 아무런 죄없는 유대인 27세 여인이 희생됩니다.
근데, 이 테러를 일으킨 자들중 한명은 미국 FBI의 내부정보원으로써, 같은 공범인 2명과 같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저자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공권력의 불법성과 그로인해 제기되는 공권력의 합법성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인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했든 브랜다이스의 판결을 예로 듭니다.
"우리 정부는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강력한 선생이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정부는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국민을 가르친다. 범죄는 전염성이 강하다. 정부가 범법자가 된다면 그것은 법에 대한 경멸을 낳을 것이고, 모든 국민은 자신이 곧 법이라 여기게 될 것이다."
2. 불가능한 살인미수사건
친구 3명이 술먹고 다투던 중 A가 B를 총으로 쏘게 됩니다. 그리고 A는 C에게 B를 총으로 다시 쏘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는 B가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불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B에게 다섯발의 총을 쏘게 됩니다.
(그후 시체검안에 대한 소견은 사망자가 언제 죽었는지 즉 A가 총쏘고 나서 죽었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불과 5분차였으니깐.
그러나 C가 총을 쏠때는 B는 죽어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가능성이 더 강력하게 제시됩니다.)
이후 A와 C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C는 법정에 서게 되고, C의 행위가 살인미수인지 확인사살인지 아니면 시체를 쏘게 되는 시체훼손죄인지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실제 의도와 불가능한 행위의 법적인 쟁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 어떤 자가 살인을 하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을 쏘았으나, 그 피해자는 이미 다른 지병으로 죽었을때 이것이 살인미수죄인가 하는 부분
2. 부두교를 믿는 철저히 사람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형상을 한 인형을 핀으로 찌르는 행위나 25세의 직업적 성매매 여성을 15세의 처녀로 믿고 성관계를 맺었을때 의제강간죄의 적용여부.
1번은 실제 가능성 중심이고 2번은 의도중심입니다.
3. 아버지 대신 사형선고를 받은 자식들
무기징역을 받은 아버지를 탈옥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3명이 탈옥을 공모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탈옥은 성공해 아버지와 그의 감방동료, 아들 3명은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일가족 (2살된 아기를 포함하여 아버지,어머니, 조카딸)을 아버지와 감방동료는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후의 도주과정에서 그 아버지와 큰아들은 죽고, 감방동료와 두 아들만 살아남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살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두 아들은 천인공노할 이 범죄에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살인죄를 의도하지도, 실제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자를 만인이 천인공노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을 내릴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되묻고 있습니다.
이상 사례에 대해서 최종 법적 선고내용은 적지 않겠습니다.
(좀 웃긴 사례를 소개하자면, 어느 거대한 소송건에서 승리를 거두자마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정의가 구현되었다"라고 전보를 쳤는데, 의뢰인은 즉각 "당장 항소하시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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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비싼 책이지만,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 실제 적용이 어떻게 다르며, 범죄자를 변호하다는 것이 결코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일독을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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