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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로, 재계약후 이사를 가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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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4 09:3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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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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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로, 재계약후 이사를 가려니...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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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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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위와 같은 경우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할 법적인 책임
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 500만원 부분에 대해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무
리가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입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경우 이
자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자라는 것이 딱 정한 것
이 아니므로 일단 집주인과 다시 한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재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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