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30년 내의 것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아니라 30년이 지난 일이라 어렵지않나 하
는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30년이 넘은 일을 소송을 한다는 것이 쉽지않다
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이라도 소송을 원하신다면 당시 아버님 땅이 수
용될 때 등기등본, 토지대장, 그리고 수용통지문,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무엇 때
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모두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무엇보
다 이의신청 기간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
제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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