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눈팅 유령회원입니다만, 알아볼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목 그대로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사정상 세달만에 이사를
가게되어 집 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입주자를 중개소 통해서 찾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만, 전세가 옛날 금액으로는 안나가서 요즘 시세대로 하였더니, 500만원 낮은 금액에
계약이 되었습니다.(집주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간 계약하였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부터 생겼는데, 재 계약후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중개 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 하지만, 남은 500만원을 주인이 2년 후에 주겠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억울해 하는 와이프를 달래서
2년동안 잊어버리고, 확인서만 잔금 받을때 주인에게 받아 놓자고 하고, 그동안 제가
출장으로 바빠 와이프에게 맡겨 놓았었는데, 출장간 동안 주인과 얘기를 다시하였다고
합니다만, 내용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문의 합니다. 이런일을 어디 물어볼곳도 마땅
없고... T T...
얘기인 즉슨, 주인과 다시 얘기해서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전액을 다 주는것이 아니고,
80만원을 제한 나머지 420만원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주인이 전세 사업자입니다만,
"당장 500만원이 없어 대출을 내야 하는데, 자기는 대출도 너무 많이 내서, 더이상 할
곳도 없고, 여하튼 돈을 빌려서 주겠다, 그런데, 2년간 계약을 했으니, 500만원 대출
한 돈의 이자를 자기가 물어야 하니, 그동안의 이자를 제하고 주겠다. 자기는 2부 이
자를 물어야 하지만, 그건 너무 심하니 반반씩 1부 이자를 부담하자." 는것이 요지더
군요. 와이프 말을 듣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여튼 분하고 억울해 하는
와이프는 어떻게든 더 받아보려고 1부이자는 안되고, 6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하였지만
주인이 막무가내라, 80만원을 부담하는것으로 통화가 되었다는데,,, 전화 통화후 아내
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펑펑 울었다고 하고,,, 아내 얘기를 듣고 정말 살다 별일을
다 당하는구나 싶고,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사를 간므로, 1차적 책임은 세입자인 저희쪽에 있다지만, 그걸 빌미로 결과적으로는
전세 원금을 깍는거나 마찬가진데,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더군요.
정말, 좋게 그냥 넘어 갈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아니다 싶습니다.
제 생각에, 정말 주인 말대로,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그기간 동안 차액 500만원을 나갈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될 때 까지 못 받는것이 맞는지, 법적으로 그게 맞는 얘긴지
가 요지인것 같습니다만... 어디 알아 볼 곳도 없어 분한 마음에 급히 적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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