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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1-21 16:49:05
추천수 5
조회수   630

제목

문의드리겠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경우 도의적인 비채변제라고 함은 민법상 자연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즉 지급해야하는 금원이지만 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소멸시효



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채무를 말합니



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자면 3년 이상된 금원은 자연채무로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



으나 도의적인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급한 채무는 다시 반환이 불



가능합니다. 즉 자연채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 단지 대표조합원이 다른 조합원과의 상의없이 법적인 의무가 없는 채무를 지급하여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관련자료를 확인



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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