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경우 유치용님의 어머니를 고용한 회사는 유치용님의 아머니가 일을 하
는 동안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할 의무 및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
와 별도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만에 의해 어느 정도의 보
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고 결국 어머니의 과실의 정도, 장애 정도
등 모든 사안을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유치용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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