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시사종교분쟁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MBC사장, 성추행 해고 記者 구하기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6-08-16 20:36:12
추천수 2
조회수   730

제목

MBC사장, 성추행 해고 記者 구하기

글쓴이

김혜규 [가입일자 : 2001-07-04]
내용
박진수님이 가져온 기사가 한겨레에는 있고 조선에는 없는 기사라면,



이 기사는 조선에는 있고 한겨레에는 없는 기사이더군요.



- - - - - -

재심요청해 정직 6월로 낮춰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 기자가 최문순 사장의 요청에 의해 재심을 거쳐 정직 6개월 결정이 내려졌다. 당사자가 이미 재심을 청구해 ‘해고 유지’ 결정이 나온 결과에 대해 사장이 또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출입처 직원을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7월 19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종인 부사장)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이에 이 기자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 3일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으나, ‘해고유지’ 결정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최 사장이 이 기자에 대한 재심을 요청, 14일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여기서 ‘정직 6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진 것.





MBC 인사부 관계자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 청구권을 가진다. 과거에도 사장이 재심을 청구한 예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기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모씨의 아들이다.



최승현기자 vaidale@chosun.com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