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님이 가져온 기사가 한겨레에는 있고 조선에는 없는 기사라면,
이 기사는 조선에는 있고 한겨레에는 없는 기사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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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요청해 정직 6월로 낮춰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 기자가 최문순 사장의 요청에 의해 재심을 거쳐 정직 6개월 결정이 내려졌다. 당사자가 이미 재심을 청구해 ‘해고 유지’ 결정이 나온 결과에 대해 사장이 또 다시 재심을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기자는 지난 6월 15일 출입처 직원을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7월 19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신종인 부사장)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이에 이 기자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 3일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으나, ‘해고유지’ 결정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최 사장이 이 기자에 대한 재심을 요청, 14일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여기서 ‘정직 6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춰진 것.
MBC 인사부 관계자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 청구권을 가진다. 과거에도 사장이 재심을 청구한 예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기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모씨의 아들이다.
최승현기자 vaidal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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