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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1-20 11:30:19
추천수 6
조회수   656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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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경진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3인이 동업자(공동대표) 인데요. 대표 조합원이 일을 마구잡이식으로 처리하여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 회사에는 직원 5~6인의 소규모로, 연차휴가제도가 딱히 없어서 연차수당이라는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를 포함한 나머지 대표 1인의 동의(또는 통보) 없이 연차휴가제를 도입하여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조합원이 연차수당을 산정하면서 과거 20년전의 연차수당까지 계산해 주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알아본 바로는 3년치 이전은 그 효력이 말소되어 3년치까지만 주면된다는 답을 들었고 이를 대표 조합원에게 통보하였더니, "도의 관념에 부합한 비채변제"라면서 이미 지급된 돈의 환수가 안된다는 답만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의관념에 부합한 비채변제"라는 용어가 맞는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대표조합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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