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내용으로 보아 집주이은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중 5,000만원을 갚
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함은 물론 이후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며 임차인인 귀하의 동의나 허락없이 대출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해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서 임차인인 귀하의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러나 해당 집에 전세를 들어갈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가 판단할 문제로 보이
며 결국 위와 같은 장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
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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