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랍니다. 얼마전에 TV에서 보았는데.. 기억에 남아 퍼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양형과 관련해 `전문경연인으로서 한 직장에서 수십년 동안 성실히 재직해온 점을 감안한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했다` 이런 것들을 양형에 상당히 반영한다.
그런데 혹시 대한민국 판결문 중에 `피고인은 지난 수십 년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면서 산업재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해온 점을 감안하여` 혹은 `피고인은 농민으로서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농사를 수십년간 지어 온 점을 감안하여` 등의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볼 수 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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