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경우 조준일님은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료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준
일님이 보험 가입 당시 받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회
사는 보험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더욱이 설계사가 말하는 것과 같이 보험회사가 가
지고 있는 약관만에 의해 보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사가 거
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조준일님이 직접 보험사에 알아 보시고 만약 보험
사가 보험료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조준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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