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제 처제가 임신을 하여 애기가 태어나기 약 1개월 전 (2004.11.20)에 대한생명에 자녀사랑보험(정확한 명칭은 아닐수도 있습니다.)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요즘 태아에 대한 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라서 태아보험으로 생각하고 가입을 하였고 태어나는 과정, 태어나서의 질병 및 상해에 대하여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설계사의 설명)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증서와 약관을 수령하였습니다.
약 한달 후 2004.12.23일 정상분만으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1주일인가 열흘인가 산후조리원에서 정상적으로 산후조리를 하였고 애기가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2005.01.15일 갑자기 열이 나서 근처 병원에 갔다가 이상하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구급차를 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였고 "대동맥 전이"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1월 15일 보험 회사 설계사에게 이런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했었고 그날은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설계사는 위 경우 선천적인 질병이기에 모두 보장할 수 없고 수술비의 20%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약관에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것이 없다고 하자 설계사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사는 현재 자신의 과실 즉 소비자에게 그런 내용을 알리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위 사항에서 의문이 드는 점은 선천적인 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애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왜 보험 가입을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태어나다 사망하면 태어나기 전 지급한 보험금은 돌려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암튼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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