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요, 사건의 진상은, 너무 길어질듯 한데요
읽어보실 시간이 있으시면,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http://bbs1.danawa.co.kr/ysy/market_free/list.html?sf=name&keyword=xenozex&Board_code=report_board&main_mode=
이부분이 원문 내용 이구요, 간단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불량품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교환 해달라 해서, 택배 착불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지정택배가 아니라고, 다시 보낼때 착불로 보낸다고 햇습니다
저 역시 알았다 라구 한 상태입니다.
(위에서 택배 착불 이란 말은, 택배비를 받는사람이 부담한다는 말 입니다. ^^)
제품 처음 구매한지, 일주일 째내요, 제가 물건을 못받구 있구요,
판매자 측에선, 내용증명서를 보내야지, 교환을 하든 환불을 해주든 하겠다
이렇게 말하구 있구요, 물건은 현제 판매자 가 가지고 있는 상태 이구요.
그리고, 구매 후기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다나와, 케이벤치, 피시스피커. 게시판 종류는, 다나와 구매후기, 케이벤치
업체 고발란?, 피시스피커 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여기서, 업체가 동일 아이디로 여러군데 글을 올렸다고, 저를 업무 방해로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고를 한다면, 제가 한 행위가 업무 방해가 될까요?
만일 업무방해가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업무방해가 되는지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제가 모니터 를 사용못한시간, 전화세,
심적인 손상, 민사 소송으로 걸수 있을까요? 걸수 있다면 절차좀 알려주십시오.
수고해주시는 이동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수고하십시오, 행복한 한해 시작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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