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형소법 제 249조
제3호 사유로써 7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가계수표의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어서 각기 해당하는 죄가 무엇이며 형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는 처벌할 수가 없어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본다면 안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에 해당하며, 만일 채무로 본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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