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20년전쯤에 아는분의 보증을 서셨는데.
몇달전에 그 회사가 법정관리다 파산이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변제 촉구 및 법적조
치 예정 통고장"라는 것이 날라왔고, 이번에는 "이행권고 결정신청 및 강제집행 예정
통보"(유체동산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더군요)라는것이 우편으로 왔습니
다. 아무리 읽어봐도 도무지 알길이 없어서요
놔두면 차압을 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일딴 어머니가 아시는 분들의 이름으로 저당 설정이란 것을 하셨다던데
그정도로 안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또 대체 보증이란게 한번 서면 이렇게 평생을 따라다니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 보증선걸 취소할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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