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출석 요구서를 경찰서로 부터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전에 mp3를 공유프로그램에 올린거로 인해 고소 당했더군요.
우리나라 공유 하는 사람만 몇십만명인거로 아는데..휴우..
저 말고도 150명 정도를 한꺼번에 음반협회측에서 고소했나봅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데..
우선 잘못이야 있지만..이게 친고죄라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는거로 아는데 자기네는 애초부터 합의할 생각은 없다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건 작년 7~8월에 공유한걸 반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에 몇개월 이내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조항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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