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자친구의 사정이 어렵게 되어서 제가 대신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제 여자친구는 현재 IT쪽에서 일하고있는 프리랜서프로그래머입니다...
일단 질문내용에 필요한 제 여자친구(을)의 계약서를 스캔해서 이동준변호사님 메일로 보냈습니다..
현재 A라는업체(갑)와 2004년 10월1일부터 2005년 2월28일까지 5개월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가져왔더군요.
(계약은 사정상 외부에서 하게되었습니다. 그당시 제여자친구외에 아는 언니라는 사람과 같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을'이 넣어달라는 상황이 안들어가서 그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 제 8 조 계약기간에는 무조건 급여를 집행한다 "
'을'의 말을 따르자면 당시 '을'과 같이 계약한 언니계약서에도 이 8조가 들어가있지만 그 회사계약서에두 제 8조를 넣었는지는 잘 생각이 나지않는다고 하는군요..
8조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을'의 요구로 쓰여진것이지만 그것도 '갑'의 팀장이라는 사람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믿으라고 하면서 얘기하는걸 형식적으로라도 기입하게끔한것입니다.
하지만 '을'로서는 모든것이 프린트된 계약서에 볼펜으로 쓰여진 이부분(그부분에 회사 도장도 안찍었답니다)이 제일 맘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4년 12월31일부로 남은 계약기간과는 상관없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갑'의 팀장이라는 사람은 1월달 첫번째주는 쉬는걸루하구 그다음주부터 일하는걸루 하자고 얘기했다고합니다...
'을'은 그걸 믿고 쉬었는데 '갑'의 팀장이 오늘 전화로 하는 얘기가 요즘 1월달에 프로젝트가 많지않아서 남은 계약기간을 지키기가 힘들게 됐다고합니다...
회사대표로 영업하는 팀장이 그 계약서에 제 8조를 써주셨으면서두 그 부분을 회사측에서는 전혀 모른다고합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거라고하면서...
그러면서 오늘까지 일한걸 계산해서 줄테니깐..개인적으로 프로젝트 알아보라고.
그리고 그 금액은 다음달15일날 줄테니깐..그렇게 해달라구....
팀장의 언급처럼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1월에서 2월까지 잡 구하기가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2월28일가지 한것인데 지금 계약을 끝낸다면 '을'은 다음 잡이 나올때까지 무한정 쉴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상황일때...
'을'은 그 계약서에 있는대로 혜택을 받을수 있을가요?
'갑'의 팀장이라는 사람은 그 위에 적힌 사항들을 보면, 제 8조사항은 무마될수두 있다 하지만 서로 얼굴 붉히기싫어서 안하는거라고, '을'이 불리하니 그냥 이선에서 좋게 끝내자는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을' 은 정말 '갑'의 팀장이 말한대로 그냥 물러서야하는건지요?
아니면 '을'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