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코너가 있는 지도 몰랐는데 다급한 일을 당하다 보니
눈에 들어와 여쭙게 됩니다.
전라도의 시골에 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2300만원 임대료)
현재 임대 업자가 매입임대 형태로 제게 재임대를 했죠.
04년 6월, 2년으로 계약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임대회사에 관한 불안한 이야기가 나돌아
대책을 생각하던 차에 분양을 받아버리면 되겠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임대사 사장과 통화해보니, 3년간은 분양,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공증등을 통하여 유사시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겠으니 논의해 보자는 군요.
즉, 이전등기는 차후에 하고 매매액수와 소유권이 보장될만한 법적인 조치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요지는
1... 이런 식의 변칙 매매계약으로 유사시(임대사부도...)임대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가?
2...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의 보장조치를 받아야 하나? 예로, 소유권 공증,
아파트 가압류 설정 등
3...아직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니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임대료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까?
이 정도입니다.
첨언 하자면 제 부주의로 확정일자등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 놓지 못했습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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