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가게전세금문제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1-06 11:02:11
추천수 6
조회수   826

제목

가게전세금문제입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제가미용실을하는데요

건물주인이사는3층으로올라가니 1시간정도 이리보고 저리보고하더니 들어오는 사람보구 장사가안되 나갈때는가게방을 복구시키구 나가라 했습니다 가게방이란 제가 가게를2년하다 손님이많아져 2003년5월에 주인의 동의를 받구 수리하였습니다 서면상 말로만하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방을 복구하라며 계약자는 방이 필요없는데 어이없어 하며 파기하구 가버리니 그 사람은 계약할 마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며 제가 화가 나서 전세비를 달라구 하니 방을 복구해라 그리구 가계를 팔고 가라 그런 식으로 따지구 듭니다 건물파손이다 계약서에 나와있다 인테리어가 맘에 안든다 건물을 그대로 복구 안하구 팔면 복구비을 나에게 주고가라 제가 그냥 복구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니 돈은 못준다 연장계약되었다 계약기간만료은 2004년7월입니다 그리고 제계약을 안했습니다 복구해도 돈 못주고 이대로 팔아도 계약을 안해주니 복구비 주고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님 다시 방을 복구하고 인테리어 다시해서 팔아서 가야 하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가게방을 부수고 가게를 확장하였는데, 이제 그만 나갈려고 하니까 가게 주인이 가게방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과 어떤 계약을 맺지 않고 방을 고쳤다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계약여부인데, 소위 민법 제639조에 의하여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묵시의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고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로서 임차인이 현재 계약을 해지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주인 말대로 방을 복구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을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주인이 보증금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역시 가게가 나가야 그 돈으로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원칙론만 말씀드렸고 법률관계는 이렇지만 세상 사는 일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주인과 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