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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1-05 20:27:37
추천수 8
조회수   1,087

제목

분실된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이재식 [가입일자 : 2002-02-23]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1월4일)쯤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도난당하였습니다. (자고있는데 누가 가져갔더라구요.. 다행히도 여자친구 휴대폰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20대초반 정도로 보이는 학생무리였는데 시끄럽게 떠들기에 여자친구가 잠결에 뭐라고 한소리 해서 제 휴대폰을 가져간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오후 1시쯤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에러가 나면서 되지 않더군요.. 전화를 해봐도 전원이 꺼져있는지 통화음만 계속갈뿐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휴대폰을 새로 살겸해서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번호이동을 통하여 휴대폰을 구입하였습니다. (번호이동 제한 때문에 개통은 당일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1월5일) 휴대폰이 개통되고 아침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더니 자기돈 내놓으라고 그러더군요.



아마도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가져간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거래등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5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저에게 욕을하며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도난당했기에...)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잘못은 어느쪽이 더 큰것인가요? 그리고 도난당한 휴대폰을 악용하여 혹시나 제가 입게되는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을 통한 결제나 통화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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