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 해 주시느라 바쁘실텐데 저까지 문의를 드리게 되네요..
양해 부탁드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래시장 커텐매장에 커텐 견적을 받고 계약금 40만원을 걸고
방문을 기다리던중 그 매장 사장이 도망을 갔다네요.
사장도 사장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매장을 하시는 분이 정식 사장이랍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그 매장 종업원이 그 매장을 인수하게 되었다는데
저는 신용 빵점인 그런곳에 일을 부탁하기 곤란한 입장이라
환불을 얘기했더니 ' 도망간 사장과의 거래라 자기는 못해준다' 는 내용입니다.
정리해보면
'가' 라는 원래 사장이 있고 '나'라는 이름사장이 있고 '다' 라는 종업원이
있는데 '나'가 행방을 감추었을때 제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겁니다 특히 '다' 는 제가 견적을 받고 입금을 할때에 '나' 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아니면서도 나몰라라 하고 싶다는
얘긴인것 같습니다. 사업자와 상호, 매장이 있는 경우이니 '가' 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해야하는지 '나' 를 끝까지 잡고 늘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다' 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물론 '나' 의 경우는 전화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가지고 노는 것 같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특히 '다' 의 경우 완전 '배째라' 식입니다. 아니면
견적 받은 금액에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견적도 알고보니
상당한 바가지였거든요. 아니라고해도 그 매장과는 거래하기가 싫습니다.
간단한 얘기를 너무 길게 쓴것 아닌가 합니다만..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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