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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이 단연 앞서는 오세훈이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오세훈의 CF광고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3조에 정면 위배된다는 여당 주장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선거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채 이제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은 게다가 지지율차이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제기라 적절한 대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를 하려면 처음 출마를 결정한 것이 언론에 올랐을때나 한나라당 경선에서 결론이 났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비미납문제는 한나라당 내부 사고수준이니 어쩔 수 없지만요.
특히 정수기 광고는 최근 정치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공직출마를 계속 부인해오던 오세훈 후보의 대중적인 인기와 신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만약 오세훈 광고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선거일 90일이 아닌 60일전까지 불출마를 전제로 광고를 실컷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선거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적어도 평소 밝혔던대로 서울시장 출마를 안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생각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고민을 했다면 광고 중단이 훨씬 빨랐을 거라고 봅니다. 광고효과를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그런 효과를 얻었으니... 선관위의 유권해석만으로는 석연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의 "선거법상 방송광고 출연금지 주체는 후보자로 국한돼 있으며, 당시 오 후보는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말장난입니다. 정식 후보등록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후보자가 아닌데... 그렇다면 누구나 광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만으로는 여당이 법정싸움까지 가겠다면 법적구속력이 없어질거라고 봅니다. 선관위가 내렸다는 유권해석 내용도 궁금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법령에 나와있는 '90일'이라는 말을 유권해석으로 무마시킬 수 있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마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오세훈후보의 말로만 확인될 뿐이지 실제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당이 어느수준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