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주인은 가게2, 빌라 2정도로 추정되는 재산을 갖고 있으며
인근 빌라에 살고 있구요.
건물싯가는 3억 5천정도. 공시지가는 1억 9천쯤 됩니다.
전세는 5가구 합이 2억4천5백.
저는 5세대 중 4번째 순위로 7천짜리에 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로 따져서는 저의 바로 앞에 신용보증기금이 순위를 갖고 있어
총 5순위인 걸로 보입니다.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고 집도 내놓은 상태이구요.
주인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무한데다 추가로 압류가 늘어날 듯합니다.
전세금을 보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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