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동네 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먼저 "A" 라는 사람이 재개발 추진을 위해 "A" 라는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설립하였습니다. 한 2~3년을 노력하였으나 별 진전없이 지지부진해지다가 "B" 라는 사람이 이럴바에는 내가 나서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B" 라는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A" 와 "B" 는 자신이 설립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인가를 받기위해 서로가 더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한 결과 결국은 나중에 설립된 "B"의 재개발 위원회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A"의 재개발 위원회가 4~5년간 위원회를 운영해오는동안 "A" 라는 건설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위원회를 운영하다 "A" 의 위원회가 해체가 됨에따라 그동안에 지원해준 운영비를 돌려줘야하는 상황에 닥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면 위원회의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일반 위원들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 "A" 라는 건설회사에게 그동안 지원해준 운영자금을 반환해야할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어차피 건설회사측도 재개발사업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한것이 아닌가요..위원장과 건설회사와의 서류상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2, 만약에 운영자금을 돌려줘야할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임직원및 모든 일반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매달받은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와 임직원 월급등으로 사용된것으로 아는데 운영비와는 아무런 관련이없는 일반 위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급하게 궁금한것이 이정도입니다. 돈을 반환 해야할 법적인 책임과 그 책임을 져야할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책임 정도..
상황이 어렵게 된것을 안 몇몇 위원들은 사직을 해보려 하였지만 위원회측은 이런식으로 위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위원장과 임직원 몇명만이 그 책음을 모두 떠안게 되는것을 우려하여 사직을 받아주지 않고있습니다. 위원회측과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할 일이 있다면 일반위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한때는 절친한 이웃이엇던 관계가 극도로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된것입니다.
바쁘신줄 압니다만 자세한 답변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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