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모님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2년 몇개월전 쯤에 하였고 당시 친척이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천만원을 지불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이모는 여러가지 채무에 시달려 도피중에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명의는 이모로 되어있고 별도로 이모네 식구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가압류가 들어와 곧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지요.
아파트가 경매처리되면 이모부식구들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려 한다고 집을 비워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처구니 없는건 저와 이모와의 계약은 자신(이모부)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요
제가 못나가겠다고 하니 오히려 큰소리 치시더니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전입신고는 2002년 3월로 되어 있고 부랴부랴 2주전에 등기소에 가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긴 했는데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
이모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모님 도장은 제가 만들어서 날인했는데 상관없을
까요?
전세금도 이모부가 계시는 신협에서 고율의 이자로 친척분3분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받은거라 당장 이사갈것도 걱정이지만 혹시 떼이는게 아닐까 정말 난처하네요.
남도 아닌 친척인데 이런일이 생기니...
진짜 이럴땐 남보다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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