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달 2005.2.7 에 전세(아파트)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제가 계약 종료후 사정상 부득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집을 팔아서 그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4년을 살았고 2년전에 재계약 하면서 4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도 없이 막연히 팔아야만 주겠다고 하니 무작정 기다릴수가 없는 처지이고 또한 요즘 거래 자체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제가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경매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또한 경매를 진행하려면 제가 어떤 절차를 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내용증명은 지난달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으며 다른 채권은 없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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