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경우 결국 해당 보험사는 약관에 의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의 경우와 같이 보험사가 약관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
절할 것이라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가 해
당 약관 즉 당뇨에 의한 심금경색증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려면 이와
관련한 약관의 조항을 설명하고 명시했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보험사의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설명, 명시 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사는 약관의 규정과 관련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
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
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송성현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