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음식점을 하려고 현 안경점으로 있는 1층 점포를 계약했습니다.
닥트를 설치해야하는데 천장안으로해서 건물뒷쪽에 설치를 하려는데 관리소장이 무조건 뒷쪽으로는 설치못한다고 우겨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은 5층으로된 건물인데 각 호수마다 분양해서 주인이 여러명이어서 몸을 사리는것 같은데 처음에는 지나갈 공간이 없어서 옹벽을 뚤어야하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다가 닥트기사가 복도 천장을 통해서 지나갈 공간을 찾아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뒷쪽은 안된다고 앞으로 내라고 우기네요, 그럼 앞쪽으로 낼 경우 큰길이라 냄새와 연기로 민원이 들어올게 확실한데 그건 어쩌냐고 했더니 자긴 모른다고 그럼 음식점 열지 말아야지 하면서 소위 배째라 합니다.
주인이 여러명인 집합건물에서 영업을 하기위해 건물 손상(경비실 뒷쪽에 있는 잘보이지도 않은 조금만 유리창 반쪽 손상은 줍니다,,,^^)전혀없이 천장을 통해서 뒷쪽으로 빼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나요. 정하고 싶으면 몇십명되는 주인들 도장 다받아오라고,,,TT
민원이 안생기게 할려고 뒤로 빼는건데,,,,,
아! 그리고 1층에 다른점포들도 음식점이 여럿 들어와 있는데 다 앞쪽으로 그냥 빼서 냄새 때문에 주변에서 난리입니다...
결국은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인데 아마도 2층에 호프집이 있는데 자기 손님들 무조건 경쟁관계에 있는 음식점만 들어오면 난리를 펴서 소장이 그 사람한테서 말나오는것을 피할려는것 같다고 하기도 합니다.
두서없이 쓴글이라 이해가 잘 안되실수도 있겠지만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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