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고..어떻게 하죠??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29 09:39:29
추천수 6
조회수   773

제목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고..어떻게 하죠??

글쓴이

엄명진 [가입일자 : ]
내용
작년 12월20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저희(자식..과 어머니)들은 상소을 포기한 상태고요.



그런데..오늘 판결을 보니까..손자들까지 그 상속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마침 작년 11월 20일에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건가요..??그럼 다시 제 아들의 명의로 상속 포기를 해야하나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