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바쁘실텐데 꼬박꼬박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리 새해복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올립니다.
제가 현대캐피탈과 좀 안좋은 일이 있어서 조언좀 구하고자 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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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 9월 30일 채무자 심정자씨의 대환대출에 관한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심정자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보증인으로서 2004년 1월 6일부터 심정자씨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고있습니다.
그러던중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납입이 2개월 연체하여 본인소유의 자동차에 가압류를 걸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3월에 한번 연체했을뿐 2개월간 연체한 사실이 없어서 현대캐피탈에 조회해보니 2004년 7월 26일 대출금을 납입하였으나 현대캐피탈의 착오로 입금처리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캐피탈측은 이미 신청한 가압류는 번복할수 었다고 하며 가압류에 소요된 경비까지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1개월을 연체중에 있었지만 현대캐피탈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의 이익살실기간인 30일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 10월 26일 연체된 대출금을 납입하였고 현대캐피탈은 기한이익상실일인 11월 26일이 되기전인 11월 22일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보증인인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구두 또는 서면)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만일 7월 26일 현대캐피탈측의 착오가 없었다면 기한의 이익 상실전이기 때문에 가압류신청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자신들의 착오는 인정하지만 가압류해지는 불가능하며 가압류비용도 당연히 보증인인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보증을 서서 타인의 대출금을 대신갚고 있는것도 억울한데 현대캐피탈의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가압류까지 감수해야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현대캐피탈의 이러한 처사는 보증인으로써의 보증채무의 의지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이러한 민원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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