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질문 내용은 경비원으로 체용할 분에 대해 형, 민사상 법적인 책임을 사용자
측에서 지지않겠다는 각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합의 각서는 근로
자의 법적인 권리는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해
당 각서, 합의서 등을 보아야 가능하지만 일단 위의 내용 만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근
로자인 경비원의 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아파트 주소지를 관할하
는 지방노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서기연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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