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정님의 질문 내용으로 보아 김규정의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되어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규정님이 제시한 합의금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에
큰 차이가 있어 합의금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합의금이라는 것이 상대방과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금액이 적정한 수준의 금
원이라는 것이 사실없습니다. 단지 김규정님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라도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대방과 합의
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합의에 동의하지 못한다
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잘 알 두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규정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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