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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27 20:50:16
추천수 4
조회수   482

제목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서기연 [가입일자 : ]
내용
저희 아파트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이 만60세의 12월31일까지이며, 그 이후 촉탁으로 1년씩 재계약하여 65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된 경비원을 주민들이 건의하여 1년 연장하자고 하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촉탁근무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건강상등의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보증하는 확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이에 경비원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니 미안하여 근무중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여, 주민을 수혜자로 1억원상당 개인 보험을 들고, 본인,처,아들의 3인이 아파트 관리규정에 의한

보상금외에는 일체의 민.형사적 보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 주셨는데 , 저희 주민이 궁금한 점은 첫째,경비원이 쓴 각서의 법적효력과, 둘째,주민들이 쓴 동의서의 책임의 한도라고 해야할까요. 어디까지 동의서를 쓴 주민의 책임이 될까요? 그동안 아파트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고령에 새로운 취업처를 찾기도 힘든 경비원아저씨의 1년 연장근무에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민,형사상 책임보증확약서를 쓰라니 법적책임앞에 주민들이 동요하여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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