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4일13시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서 문의드립니다..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라는 것이 있지안습니까?
제가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간선도로에서 직진을 하는 겔로퍼(이하 a라고 하겠습니다.)이면도로에서 직진을하는 카렌스(이하 b(본인)라 하겠습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에 a차량이 b차량과 충돌후 불법주차해있는 포터(이하 c라 하겠습니다)를 받았습니다..
a라는 차량은 종합보험 차량이며 b라는 차량은 책임보험차량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7:3 이라는 b가 가해차량이라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인피해는 크게 없었으나 몇일 지난후 몸이 이상하다 하여 a차량 운전자가 병원 진단후 3주라는 진단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차량 견적은 a,b,c차량 각 280만원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a차량 차주분이 보험회사와 전화해본후 대인합의를 위해 3주간의 입원비(90만원) 보름간 랜트비&위자료(210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처음 a차량 차주분이 몸은 크게 이상이 없으니 40만원정도에 합의를 하자고 하시더니 몸이 이상타는 이유로 이와 같은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만날때에도 애인이랑 둘이 나와서 병원은 일때문에 입원을 할수없으니 돈으로 대신달라는 것입니다.
단지 진단 3주나온것으로 무조건 입원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b차량의 차주로써 지금 차량 수리비만 800만정도도 휘청하는 상황에 위자료까지 많은 부담금을 요구하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차량은 우선 종합보험에서 차량을 수리하고 가해자 한테 차량수리비를 보상(?)청구를 한다고 하길래 우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c차량의 차주분은 바쁜일이 있으시다고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자료를 한 80만원 선에서 해결을 할려고 했더니 그런요구를 하니 지금은 그냥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금액을 요구시 공탁이란것을 하라고 하던데 이는 어떤건지요..
그것을 했을때 저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갑부집 아들도 아니고 사실 빗에 쪼들려사는데..
요번 사건은 감당하기 힘든문제네요..
이럴땐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잠을 못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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