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와 같은 우리 민법에는 동물의 관리자 및 소유자에 대해 해당 동물을 관리, 감독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해당
동물의 관리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위와 같은 경우 백권식님의 누나는 개의 주인에게 이전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고
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찰서, 파출소는 민사 문제라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백권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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