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수님의 질문에 의하면 신민수님의 아버님이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
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지만 약송어음 상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려 이 경우 약속어음이
증거자료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는 것 같습니다.
*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약속어음은 우선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
다. 이 경우 표시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거자료로 가능할 것 같고 또한 상
대방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은행거래를 이용하였다면 이 경우 은행거래 내용은 법적
인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 그런데 사안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대여금 즉 200만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 사기
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
사상 고소의 경우 언제나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관련자료를 확인해야 하지만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여금 사기의 성립
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신민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