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학교처럼 겨울방학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이 반일반의 경우는 거의 3주~4주, 종일반의 경우 약 1주정도를
갖는 것 같은데요, 종일반은 비싸니까 지들도 양심이 있어서 기간을 적게 잡고....
(아마 유치원마다 구체적 내용은 차이가 있을듯합니다만..)
오전에만 맡기거나 하는 반일반은 방학이 거의 한달에 육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학이 12월 하순쯤 시작하게 되는데 11월 말에 다음달 등록금을 낼때 한꺼번에 두달치를 내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름방학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방학이 시작되면 혹시나 유치원을 그만 둘까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나본데, 사실상 방학동안에는 유치원으로부터 받는 교육은 전혀!!! 없으면서 쌩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겁니다.
유치원측은 "학교도 방학있는데 등록금은 똑같이 받지 않느냐" 변명하지만...
사설 유치원이 학교와 똑같이 취급받을 법률적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 유치원이 그런식으로 등록금을 받을 수 없는 곳이라 하면, 이 행태에 대해 어떻게 제재를 가할수가 있을까요? 머 공정거래위나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곳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이 방학기간을 두는 것도 합법인지조차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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