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석님의 질문에 의하면 퇴직한 회사에 1년5개월여를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임
금, 상여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원석님
이 근무하던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체불임금에 대한 내
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게되면 해당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원석님과 사업자를 함께 출두하게하여 체불
임금에 대한 사실여부, 체불임금의 액수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에게 지불하라는 명령
을 하게되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정한 기간내에 사업자가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하는등의 조치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하게됩니
다. 따라서 먼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조원석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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