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의 아버지께서는 암투병으로 고생중이십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약속어음을 써주고 아는 분에게 돈200만원정도를 빌려드렸는데
약속어음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약속어음으로 법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그사람이 어짜피 주민등록번호를
잘못기재 했으니까 빌린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수 있는거 아닙니까
처음 약속어음을 써줄때 주민등록증을 확인않한게 과실이 되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돈을 안갚고 있는 그사람이 잘못이나요
이런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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