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경우 민법상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요주님의 여자친구분은 미성년자일때 계약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는 자신의 주관에 의해 계약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으로 보아 주용주님의 여자친구와 계약을 한 상대방 회사는
이런 절차를 거치치니 않았고 또한 여자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계약 거절의 의사를 전
화로 들은 것 같습니다. 사안이 이와 같다면 일단 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
다.
* 그런데 상대방 회사는 여자친구가 성년이 되자 이제와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
입니다. 사안이 이와 같다면 우선 민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
로 상대방이 소송을 했던 않했던 신경쓰지 마시고 사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분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내에 당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똑같이 보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법 제1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 추인권에 관한 조항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당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
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 넘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
방 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법원에 확인하시고 만약 소송을 제기하
였다면 해당 재판에 참석하셔서 당시 계약서에는 웹호스팅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주용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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