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번 게시물을 올렸었는데 상황이 바꿔서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이씨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씨는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이셔서 이씨가 살던 아파트 보증금 500만원을 저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계약서를 보니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은 하씨라는 다른 사람이더군요.....
집주인은 이씨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집은 아파트인데 원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이씨이며 하씨는 인천에 사시는 분인거
같습니다. 제가 하씨에게 가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증을 받으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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