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 올렸었는데요 생각해보니 법률상담게시판이 있다는걸 깜박하고 있었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좀더 상세하게 쓰겠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현재21살이고 대학교2학년 입니다. 예전에 고3 수능끝나고 소호몰을 잠깐 운영했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물론 그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여자친구를 붙잡고 살살꼬드겨서 계약을 하게 만들었고 여자친구는 용돈이나 벌어보자는 생각에 계약을 하게됐고 당시 그직원말이 비용은 절대 안들고 소호몰에서 생기는 이익금의 몇%를 가져가는 식으로하게 됐답니다. 근데 입시준비하느라 개시하고 한달동안 관리를 거의 못했답니다. 분명히 그직원말이 돈이 안든다고 했는데 몇달후 집으로 전화가 와서
갑자기 쇼핑몰웹호스팅비용을 내라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엔 웹호스팅비용에 관한 어떤언급도 없었답니다. 나중에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셨는데 계약서상에도 그런 언급이 없었답니다.(근데 이게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기억은론 계약서상에 그런말이 없었던거 같은데..) 그래서 무슨 헛소리를 하냐며 미성년자를 데리고 무슨 짓이냐고 해지해달라고 막따졌더니 알았다고하면서 끊었답니다. 그후 아무소식이 없다가 몇달뒤 독촉장이 왔답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해서 막뭐라하니까 또 끊었답니다.
그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어제서야 내용통보라고 해서 [쇼핑몰웹호스팅비용]
이라는 명목으로 435,600원이 청구 됐네요;; 사이트 사용기간은 2003년1월부터 2004년
1월까지였고 그동안 할부로 한달에 33,000원씩 내게 되있었나 봅니다. 일년치할부금하고 연체로 39,600원 합해서 435,600 내놓으라네요..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해놨답니다. 할말있으면 재판때 나와서 판사님
앞에서 하라네요;; 정말 이럴수 있는겁니까? 어린학생 꼬셔서.... 추가로 계약당시 사은품으로 화장품셋트를 줬답니다. 좀비싼거 같은데 첨에 안받을려고 했다가
결국 받았는데 아직 안쓰고 그대로 있답니다. 근데 저쪽에선 그때 본인이 직접계약하지않았냐고, 사은품으로 화장품까지 받아놓고 이제와서 무슨소리하냐고 그러네요..
그때 계약했던 직원은 지금 없구요;; 또, 여자친구가 계약서를 잃어 버린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소액재판이란건 어떻게 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수있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