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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On-air] "새튼. 특허권 탈취음모" -시초는 서울대조사위 발표!!
시사종교 > 상세보기 | 2006-02-11 11: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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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1

제목

[판 On-air] "새튼. 특허권 탈취음모" -시초는 서울대조사위 발표!!

글쓴이

김대중 [가입일자 : 2003-10-31]
내용
Related Link: http://news.ppan.co.kr/news/service/article/mess_zoomin.asp

[판 On-air] "새튼. 특허권 탈취음모" -시초는 서울대조사위 발표!!

집부 기자, 2006-02-09 오전 5:51:14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황우석 사건'이 이제는 특허권 문제로 또 한번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황 박사의 줄기세포 특허권 문제와 관련, 일부 언론과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미 미국의 제럴드새튼 교수가 특허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어 왔고, 특허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서울대 조사위가 '바꿔치기'주장도 일축하고, '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더욱이 최초에 수립된 1번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처녀생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특허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번 줄기세포에 대한 '처녀생식'발표는 여지껏 학계에 보고된 바도 없는 것이며, 따라서 우연에 의해 나타났다는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모든 특허청이 '우연'을 근거로 특허를 내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이에 대해, 이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서울대 조사위 발표 이후, "새튼교수의 특허출원은 문제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섀튼 교수가 2004년 4월에 신청한 특허의 내용은 동물복제와 관련된 것으로 황 교수팀이 2004년 12월에 신청한 배아줄기세포 기법 관련 특허와는 무관하다"며 엉뚱한 이야기를 해댄 것이다.



또한 "황 교수가 배아줄기세포 관련 기법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 O)에 특허출원하기 8개월 전에 유사한 내용을 특허 출원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최근 황 박사의 특허수호를 외치던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 역시 지난 2월 4일, PCT 국제특허출원이 완료되었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하지만, 본지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황 박사의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된 특허권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특허법(미국특허법=국제특허법)에 따르면 새튼 교수의 특허신청은 유효하지만, 황 박사의 특허신청은 서울대 측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새튼 교수가 황 박사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것이 특허권을 따내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을까하면서 제기되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허권자인 서울대의 입장과 국내 상황을 보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 황 박사의 복제기술에 관한 특허가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본지의 입장은 그 정반대이다.





새튼, 과학자답지 않은 과학자



동명정보대학에서 황 박사가 강연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황 박사를 만나기 전에 체세포복제기술을 이용한 영장류복제연구에 실패만 거듭해 온 새튼 교수는 2004년 4월 사이언스에 올린 기고를 통해 '영장류복제는 신의 영역'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모 종교단체에서 인간복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자, 그는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복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파괴적인 날조" (destructive hoax)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영장류의 복제는 앞으로 최소 수십 년간 불가능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 2004년 12월 섀튼교수 가 미국 세포 생물학 협회 회의에서 했던 발언. 황교수팀 찬사







그러던 그가 황 박사와 공동연구를 추진한 이후인 2004년 12월에는, 미국 세포 생물학 협회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 연구원들의 복제기술에 대해 놀라운 성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We wanted to be among the first, if (the Korean) methods really were a great breakthrough, to stand up and say, my gosh, this really is quite im ressive."

황 박사팀의 기술을 인정했던 것이다.



새튼은 자신이 '떫어서 못 먹는 감'이라고 던져 놓은 것을, 누군가 잘 익혀 홍시로 만들어 놓으면 그 때 입을 대는 과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새튼의 '양다리 걸치기'를 보면 그 자신이 황 박사와 만나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잘 말해준다. 누군가 '떫은 감'을 '홍시'로 만들어 주면, 그 '홍시'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려 했던 것이다.



황 박사팀의 도움을 받아 체세포복제를 통한 원숭이복제와 스너피복제에 성공한 새튼 교수는 NIH로부터 엄청난 연구자금을 지원받았다. 이후, 난자윤리문제는 네이처지에서도 제기된 부분이었지만, 그는 그 일을 모르는 것처럼 11월 16일 돌연 난자윤리문제를 거론하며 황 박사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그리고, 논문조작 개입의 문제를 거쳐 지금의 특허권문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새튼의 이러한 감탄고토식 행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튼 교수는 2000년 1월, 오레곤대학 던 월프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테트라'라는 이름의 붉은털 원숭이복제에(생식세포복제) 성공했고, 새튼 교수는 NIH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않아 새튼 교수는 단 월프 교수와 결별을 선언했고 적절한 시기의 언론플레이로 연구성과의 스포트라이트는 새튼 교수가 독차지했다. 월프 교수는 결별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왜 결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막은 자세하지 않다.



이 두가지 사건을 통해, 새튼 교수의 연구스타일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항상 새튼은 성과만을 가지고 피츠버그대학으로 돌아갔고, 적절한 언론플레이로 막대한 연구지원비를 정부로부터 얻어냈으며, 적절한 언론플레이를 이용하여 찬사만 받아 빠지는 것이다.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게다가 현재는 황 박사의 특허와 동일한 특허를 신청하여 특허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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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따내기 위한 의도적 접근, 황우석 박사는 피해자



미국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는 메릴랜드 주의 P 변호사는, "나는 황 박사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난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법조계에 종사하면서 알고 있는 특허법 상식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황 박사가 특허권을 따내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는 새튼 교수의 특허신청이 유효하게 될 것, 서울대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고의적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측이 황우석 박사의 특허권은 유효하다고 주장한 것"을 한심하다고 비판하면서, 새튼 교수에 대해 "다분히 의도적인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인터뷰를 통해 왜 그런지를 설명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새튼 교수가 "훌륭한 과학자이긴 하지만, 미국에는 그 분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다. 단지(새튼 교수가) 언론플레이를 잘하고 여러 곳에 인맥이 넓어 연구지원비를 가장 많이 타는 과학자로 평이 나있다"는 것이다. - 사실 그런 새튼 교수가 이제는 복제기술 특허권을 선점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런 새튼 교수와 특허권 경쟁을 벌이겠다는 자체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미국변호사인 그의 주장을 추려서 살펴 보자.



"새튼 교수는 가장 자기 피알을 잘하고, 언론을 잘타는 교수다... 던 월프 교수도 몇 개월 안에 황 교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런 분들은 연구비를 더 타내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학자들은 새튼교수의 발표에 대해 대단하다는 생각 하지 않는다. 학계에서도 황 교수의 업적을 인정하지만, 전반적인 과학자의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새튼 교수는 자신의 성과보다 과대평가된다... 새튼 교수는 좀 더 빨리 줄기세포 성과를 내기 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는 과학자들에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하는 행동을 취해 왔다. 황 교수 방법이 보고가 되니까 그것을 실습했었다. 던 월프 교수도 이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새튼 교수가 황 교수와 공동연구를 같이 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자신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영장류복제불가능 주장을 뒤집는 것인데, 어떻게 '사기꾼'과 공동연구를 추진했겠나... 생명공학계에서 기술력의 차이라는게 이렇게 연구를 못하고 있으면 금방 뒤쳐지는 거다. 누가 먼저 특허권을 선점하고 연구를 지속하느냐가 문제다... 황 교수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계란이 있으면 그 계란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다른 과학자들은 이미 황교수의 기술로 연구를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언론보도 행태를 보면 심각한 상태다.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 발표는 아예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게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가 공인된 검증기관이 아니라도 재판에서는 당연히 이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도 강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법원이 뒤집어지는 내용이다. 단 한번도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다. 성경에만 나와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많은 과학자들이 학계에 보고된 황 박사팀의 기술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특허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특허권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 한국의 언론들은 황 교수를 '사기꾼' 취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논문조작 논란에 휩싸여 연구를 못하고 있다면 금방 뒤쳐지게 되어 있다. 황 박사의 기술이 특허를 못 받게 된다면, 한번도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처녀생식을 주장한 서울대 조사위에 그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왜 새튼이 특허권을 빨리 받으려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특허청 특허심사 지침서 2138.05 v조항







그렇다면, 새튼 교수가 특허권을 선점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살펴보자.



그는, "같은 장소에서 연구를 하지 않아도, 연구의 기여도가 달라도, 한쪽의 특허내용에 다른 쪽에서 신청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위해 협조를 했다는 증거만 제시할 수 있다면 특허권 분쟁 시 공동 특허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미국 특허청 특허심사 지침서 2138.05 v조항에 나와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새튼 교수가 공동 특허자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특허출원에 대해서 신청만 먼저한다면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분히 의도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새튼 교수가 의도적으로 황 박사에게 접근했다면, 황우석 박사가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튼 교수는 특허를 따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 황우석박사와 새튼교수의 특허출원일 비교







미국 특허권(=국제 특허권), 황우석 박사는 안되고 새튼 교수는 된다.



이처럼 새튼 교수가 황 박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특허권을 탈취하려 했을까? 특허출원 신청이 된 날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새튼은 국제특허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는 듯하다. 일단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가 신청된 날짜를 보자.



미국에서 특허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보면, 워싱턴 DC에 특허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며(Priority Date), 딱 1년 후에 정식서류를 갖추어 특허 출원을 접수하게 된다.(Filing Date) 미국의 특허 우선권을 알수 있는 날이 이 두 날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즉 이 날짜가 빠를수록 우선권이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황 박사는 2003년 12월 30일, 새튼 교수는 2003년 4월 9일에 신청서를 작성(Priority Date)하고, 각각 1년 후에 (Filing Date) 정식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새튼이 8개월 앞선 신청을 한 것이 맞다.







▲ 2004년 새튼의 특허(여기에 영장류는 인간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음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미국 P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연구결과에 상관없이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잘못된 보도, 말도 안되는 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다. 고의적으로 했는지 무지해서 그랬는지, 특허권이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특허권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미국특허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황당한 내용이다. 언론에서는 황교수가 화일링(filing)을 먼저했다고 하지만, 특허신청 날짜를 보면 황교수가 2003년도에 원 특허신청을 했고, 2004년에 수정을 한건 사실인데, 그렇게 치면 새튼교수도 마찬가지다. 황우석 교수의 2004년보다 더 앞선다. 8개월 정도... '그래도 상관없다. 황 교수 것은 2003년도에 되어 있던 것이다.'라고 서울대조사위가 주장하면, 새튼교수쪽에서는 우리도 2003년도에 황우석보다 먼저 신청을 했었다. 2004년도 것은 수정을 한 것이라는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소송이 예상되는 것이다. 특허가 나오기까지 간단한 것은 6개월, 복잡한 것은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다... 그리고 두 분 모두 2004년도 12월하고 4월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특허는 받을 것이다. 하지만, 특허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로열티분쟁이나 특허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서울대에 우선권이 있느냐 새튼에게 우선권이 있느냐를 따지게 된다. 계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서 관련 특허들이 나오고 할테니까...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다. "



즉 미국에 특허출원이 의미 없어지면, 황 박사의 복제기술에 대해 "완전한 특허권", "완전한 우리 것"이라는 말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영국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허권 문제는 특허를 받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신청한 특허출원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는 데에 있다.



황 박사가 개발한 복제기술임에도 그 법적인 소송을 밟아야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재판도 미국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국제특허가 바로 미국특허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원래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자기 영토라 우기니까, 국제법으로 해결하여 판결을 받자는 일이 발생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 새튼이 8개월 먼저 특허출원







게다가 새튼 교수는 2004년 10월 28일에 '인간이 아닌 영장류'만으로 한정하였던 특허 신청 내용에 '영장류는 인간'이라고 변경, 제출하였고, 황 박사의 출원내용과 유사하다.(이와 관련된 딴지일보 기사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 박스기사를 참조바람)





미국 법조계 - 국제특허 소송사건 준비 한창



이제는 국제소송으로까지 번질지도 모를 이번 사건에 불을 붙인 것은 다름아닌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 발표 때문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라면 오리무중인 배반포와 상황에서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뿐인 상황에서 과학적인 재검증이 없이 '처녀생식' 발표한 것이다. '우연히 일어난 '처녀생식'에 대해서 증거도 없으니 법적으로 다투라는 뜻'과 같은 의미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최고학부라는 서울대의 산학협력재단 관계자들은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엔 문제 없다", "황 박사의 특허는 새튼의 특허와 내용이 다르다"면서,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수 없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었는 것이다.



A변호사는 "사람들이 국제특허와 미국특허가 다른 것인 줄 착각하는데, 미국특허가 곧 국제특허다."라고 지적하면서,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를 비롯한 한국의 분위기(황 박사의 줄기세포가 없고, 논문도 조작되었으며, 특히 1번 줄기세포도 처녀생식이라는 발표) 때문에 미국 법조계의 분위기는 국제특허 소송사건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특허권 분쟁이 가시화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례를 보자.



NTP라는 미국특허회사와 블랙베리 서비스 업체인 리서치 인 모션(RIM) 캐나다 회사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근 미국 법원이 NTP의 손을 들어 RIM이 특허소송에 패소한 사건이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NTP는 블랙베리(PDA명칭)가 자사 라디오 주파수 무선 커뮤니케이션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발단이다. 캐나다는 국책사업으로 RIM 을 지원 '블랙베리'라는 제품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자, NTP에서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었던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동부지방법원은 NTP의 손을 들어줬다. RIM사가 NTP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지만 지난 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서 또 다시 패배했다. 이후 RIM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내는 한편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NTP에서는 제품을 만들어 팔지도 않았고, 제품 실용화에 성공하지도 못했지만, 단지 두 기업간에 비슷한 특허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특허권 침해에 관한 캐나다 법원의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현재 RIM은 미국시장에서 퇴출위기에까지 몰려있다.



현재 캐나다의 RIM사는 미국의 NTP에 4억 5천만 달러에 이 소송을 합의해 줄 것을 미연방 항소법원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약 10억 달러에 합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PDA에 대한 합의금이 이 정도인데, 복제기술 특허에 관한 합의금은 얼마가 될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특허권 분쟁에 있어 미국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또한, 미국 연방법원의 외국특허에 관한 사법권이 팽창하고 있어 특허권 침해자가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특허침해 행위가 미국영토 밖에서 행하여 지더라도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며 판결을 내릴수 있다고 되어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중인 N씨는 "미국은 연방국가다. 각각의 주가 모두 하나의 국가처럼 되어 있어서, 연방에서는 인간배아연구를 반대하더라도 각 주의 도움으로 연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줄기세포가 없다고 발표되자마자, 미국의 연구원들은 2004년 사이언스 논문으로 인해 소흘했던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각 주에서 주법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프랑스로부터 본지로 전해져 온 Journal Officiel 외신에 의하면, 그동안 법으로 금지되었던 프랑스에서도 7일자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가한다는 생명윤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되어 있다. 이 외신은 이번 '황우석 사건'이 프랑스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후진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유럽공동체 정부에서도 줄기세포 연구를 허가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냈다. 이에 반해, 유독 한국만이 생명윤리법규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외신 1면에 게재되어 있음)



이에 더하여, 서울대 조사위가 '처녀생식'이라고 주장했고, '원천기술'도 없다고 했으니, 다른 나라의 많은 과학자들은 쾌재를 부른 것이다.





미국의 특허권 탈취사건, 역시 처음 아니다.



미국의 반칙왕 오노가 김동성의 금메달만 빼앗고, 반칙을 그만둔게 아니듯이, 미국의 회사들이 특허권을 탈취하려 한 사건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6년 7월, 로잘린(Roslin) 연구소의 과학자 윌 머트에 의해 사상 첫 체세포 복제 동물로 태어나 세계적 화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복제양 돌리의 특허권을 두고 미국회사와 영국회사 사이에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 돌리 특허권을 둘러싼 ACT와 Geron사와의 법적 분쟁







돌리는 그 획기적인 원천기술만으로도 그 산업적 파급효과가 막대하여 수백 억불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터라 눈독을 들이는 이들이 많았고, 그 중 ACT(Advanced Cell Technology)라는 미국회사에서 특허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영국 로잘린 연구소로부터 영국의 게런(Geron Corporation)이라는 회사가 특허권을 구입하였던 것에 대해, 특허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3월 패소 판결을 받아 미국 내에서 망신을 당했던 사건이다.



지난 달 18일,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미국 줄기세포 과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줄기세포 논란'토론회에서 ACT의 마이클 웨스트 수석 과학자는 "황 교수 논문조작 사건은 불행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우리(미국)가 이 분야 연구의 선두에 나설 값진 기회"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행사를 진행한 주최측에서는 황우석 박사를 비하하는 만평을 소개하여 황 박사를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다.



미국의 한 언론 관계자는 최근 ACT사가 이런 자리에서 눈에 띄는 것이, 현재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황 박사의 특허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견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본지에 전하기도 했다.





특허수호는 가망없거나 아직 멀었다.



이런 장황한 근거들을 볼 때, 충분히 권리 주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미국에서 획득하는 특허가 바로 국제특허이다. 미국내에서 특허출원이 신청된 날짜를 볼 때 미국에서는 새튼 교수가 특허를 받을 것이고 황 박사는 한국에서만 특허를 출원받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되면, 황 박사와 새튼 교수가 각각 갖고 있는 특허는 제 3국에 대해 정당한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내 변호사들은 국제특허와 관련된 소송사건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의 산학협력재단은 "특허권 수호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음놓고 있는 분위기이다.



"황 박사의 특허와 새튼의 특허는 다르다"고 주장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의 행동이 무지의 소산이었든, 단순 실수에 기인한 것이었든 특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의 내용에도 알 수 있듯이, 일단 특허신청을 하고 부수적인 내용은 점차 후속내용으로 채워나가는 방식이 미국의 특허관례인데, 새튼 교수는 이런 절차에 맞춰 특허신청을 한 것이고, 황 박사는 특허신청에 있어 조금은 아마추어적인 대응을 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위의 A 변호사가 주장하듯 국제특허에 관한 소송이 전개되었을 때,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쪽이 후속 특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기존의 특허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모아미디어 글을 통해, "특허 심사관 메뉴얼 2138.05 조항은, 누가 먼저 발명을 했느냐를 놓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먼저 발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황 교수의 경우 2004년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 또는 재연해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황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할 수 없는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여 2004년도 줄기세포가 특허 획득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는 이미 2004년도 줄기세포는 '처녀생식'에 의한 것 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까지 나서서 황우석지지 연대가 제출한 특허취하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특허 출원을 포기해도 황 박사를 지지하는 이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특허 획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처럼, 특허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서울대의 행태가 지속되는 한, 한국은 PCT 국제특허출원이 완료되었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자료협조-모아미디어(www.Mo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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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수정의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



딴지일보에서는 새튼 교수가 2004년 4월 9일에 '인간이 아닌 영장류'만으로 한정하였던 특허 신청 내용에 10월 28일 '영장류는 인간'이라고 변경, 제출하였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특허 출원 신청에 있어 가감이나 수정이 어렵다며,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 특허법의 신청에 대해 확실한 정보가 없어 일어난 일이다. 본지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Priority Date(출원신청서제출일)에 대략적인 내용으로 일단 특허신청서를 제출하고, 1년 후 Filing Date(정식출원일)에 상세한 내용을 곁들이면 되는 것이 특허신청 방법이다.



따라서, 일정부분의 수정과 가감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특허 분쟁이 생겼을 때, 후속적인 관련자료들을 계속 붙여 나가면 그 쪽이 특허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



국제특허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1891년 4월에 맺어진 마드리드협정에 의거한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이다. PCT 즉, 특허협력조약이란 국제특허를 내려면 특허를 출원하고 싶은 나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당 국가에 특허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발명자가 자국내 특허를 신청하고 일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고 싶은 나라를 지정하여 WI 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그들 나라로 전송. 각 나라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A 라는 사람이 특허출원을 신청할 국가 내에 B 라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특허를 먼저 받아 놓은 상태라면, 그 국가에서는 특허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국제특허라는 것을 받게 될 때에도 이런 사항 때문에 국제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황 박사와 새튼 교수의 관계가 이런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이고, 새튼 교수는 미국에 출원한 특허가 빨리 나오기를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튼 교수는 특허권을 빼앗겠다는 생각으로 정확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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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 오전 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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