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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cctv업에 종사 하는 사람입니다. cctv에 마이크 붙이는일은 정말 쉬운 일이지만 , 우리나라 법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수집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개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에도 해당 , 또한 녹음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명예회손 협의도 추가 됩니다. 블랙박스를 개인차량에 설치 하였지만 상대방 의견없이 공개적으로 사이트에 올릴경우 혐의가 가능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