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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23 09:42:08
추천수 4
조회수   1,135

제목

추징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범죄의 반복을 예방하고 범죄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것을 금지하기 위해 몰수대상



물의 소유권을 박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몰수대상물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이유로 몰수할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에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추징금'제도입니다. 추징금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거하여 검사가 집행합니다.또한 추징금의 시효는 3년(형법 제 78조 6호 참조)입니



다.단, 추징금중 일부라도 집행이 이루어지면 새로 3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 그리고 추징금이 부과된 경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추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즉 백용구님 친구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법적인 조치가 행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백용구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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