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전세금을 계약이 만료 되는 시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12-22 17:05:30
추천수 3
조회수   991

제목

전세금을 계약이 만료 되는 시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일단 위와 같은 경우 먼저 집주인의 말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내용증명에는 2005년 2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



지 않겠다는 내용과 2005년 2월 김명건님이 임차한 주택을 집주인에게 명도함과 동시



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이 김명건님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더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



용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김명건님은 이사가기를 원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고 다른 집을 임차하기 위해 10% 정도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



과 대화로 합의를 하셔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명건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