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위와 같은 경우 먼저 집주인의 말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내용증명에는 2005년 2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
지 않겠다는 내용과 2005년 2월 김명건님이 임차한 주택을 집주인에게 명도함과 동시
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이 김명건님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더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
용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김명건님은 이사가기를 원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고 다른 집을 임차하기 위해 10% 정도의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주인
과 대화로 합의를 하셔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명건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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